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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익명]

신축아파트 중대하자 보상요구 최근 신축아파트를 입주했는데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한달가까운 공사기간을 보내야한답니다.시공사측

최근 신축아파트를 입주했는데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한달가까운 공사기간을 보내야한답니다.시공사측 100% 잘못을 인정하긴했는데 질문있습니다.1번 . 시공사측 100%잘못인데 잘못인정하는말을 녹음을 해둬야할까요?2번 . 한달동안 공사를 진행할경우 어떤보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숙박비만 지원받을수있나요? 3번 . 만약에 공사 진행시 아파트 규모와 비슷한곳에서 숙박을하고싶은데 숙박비 제한이 따로있나요 ?

시공사 잘못 인정, 녹음 필요성

시공사가 100% 잘못을 인정했다면,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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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상 범위나 방식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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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책임 100% 인정” 발언을 녹음,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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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공사기간 보상 요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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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는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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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사비, 보관비, 식비 등 부수적 비용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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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가 곤란하다면,

정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복구될 때까지의 실질적 손해(불편, 추가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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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정신적 손해)도 청구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 여부와 액수는 협상 또는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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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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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동일 규모·유형의 주거시설(근처 레지던스, 오피스텔, 장기숙박 호텔 등)에서 숙박하는 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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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상한은 명확히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시공사와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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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고가의 숙소(고급 호텔 등)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입주 아파트와 유사한 평형·환경의 장기숙박 시설을 선택하면 통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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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수준의 견적서, 영수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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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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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책임 인정 내용은 반드시 녹음 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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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외에도 이사비, 보관비 등 실질적 손해를 폭넓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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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는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환경의 장기숙박 시설을 기준으로 협의하되,

지나치게 고가가 아니면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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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상 협의는 문서화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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