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호언 변호사입니다.
작성내용으로 보면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시지만 분납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내용 그대로 답변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신 이후에
답변서에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는데,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서 분납을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원한다고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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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퍼트: 안녕하십니까 이호언변호사입니다. 2014년 4월부터 변호사가 되었고 2016년 12월부터 개업하여서 현재까지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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