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절차 없이 체포하거나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치셨다면 경찰을 상대로 한 신고나 민원 제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또는 공무집행 중 과잉진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공무상 과실치상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친 부분에 대해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꼭 확보하시고, 당시 상황을 찍은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영상자료가 있다면 수집해두세요.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청 민원실, 또는 검찰청을 통해 정식으로 진정 또는 고소 접수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형사 또는 민사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사건 전후 경위나 경찰의 정당한 대응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행동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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