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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익명]

경찰이 신고당한 시민을 말도없이강제진압체포연행해도되요? 예전에 길거리에서 시비가붙어 말싸움을 심하게하고 몸싸움을하다가 그 친구가 신고를하여 경찰이

예전에 길거리에서 시비가붙어 말싸움을 심하게하고 몸싸움을하다가 그 친구가 신고를하여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상황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있었는데 경찰이 폭행신고만 알고와서 말도안하고 신고당한 친구와 저만 강제진압하여 살짝 다쳤는데 경찰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경찰놈들 말도안하고 강제적으로 체포하려고 공격해서 다친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절차 없이 체포하거나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치셨다면 경찰을 상대로 한 신고나 민원 제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또는 공무집행 중 과잉진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공무상 과실치상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친 부분에 대해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꼭 확보하시고, 당시 상황을 찍은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영상자료가 있다면 수집해두세요.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청 민원실, 또는 검찰청을 통해 정식으로 진정 또는 고소 접수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형사 또는 민사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사건 전후 경위나 경찰의 정당한 대응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행동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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