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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적금 관련 안녕하세요 현역병으로 복무중입니다. 최근 6월들어 군인공제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적금을

안녕하세요 현역병으로 복무중입니다. 최근 6월들어 군인공제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적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입한 날이 20일이여서 그날에 잊금하는 줄 알고있었습니다.급여공제 신청시 의뢰일자는 20일 정기수납일자는 10일 이라는 것은 급여공제 신청하면 20일에 나간다는 뜻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입급하면 20일에 개인 사유로 못 넣을 것 같아 미리 입금을 하였는데 이 또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매월 10일에 입금을 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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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현역 복무 중에 군인공제회 적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질문하신 내용은 군인공제회 적금의 납입 방식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공제 신청 시 정기 수납일은 10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일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입금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공제와 개인 입금의 차이

군인공제회 적금의 납입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급여공제(정기 수납): 급여일(보통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급여에서 자동으로 적금액이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군인공제회와 국군재정관리단 간의 시스템 처리를 거쳐 매월 10일에 정기적으로 입금 처리됩니다.

  • 의뢰일자(20일): 급여공제를 신청할 때, 급여가 지급되기 며칠 전인 20일경에 공제 처리를 위한 데이터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넘어가는 '의뢰일'을 의미합니다.

  • 정기수납일자(10일): 실제 통장에서 금액이 공제되어 군인공제회로 입금되는 날입니다.

  • 개인 입금(자유 납입): 급여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매월 직접 군인공제회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입금 날짜는 자유롭습니다. 10일이든, 20일이든, 혹은 그 외의 날이든 원하는 날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답변

  1. "20일에 나간다는 뜻인지": 아닙니다. 급여공제는 10일에 나갑니다. 20일은 공제 신청 정보가 전달되는 의뢰일입니다.

  2. "미리 입금하는 것도 문제없는지":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급여공제와 별개로 자유 납입을 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입금하신 금액은 정상적으로 적금에 포함됩니다.

  3. "매월 10일에 입금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급여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0일에 맞춰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사정상 편한 날짜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20일쯤 미리 입금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군 생활 중에도 자기 계발을 위해 저축하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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