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현역 복무 중에 군인공제회 적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질문하신 내용은 군인공제회 적금의 납입 방식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공제 신청 시 정기 수납일은 10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일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입금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공제와 개인 입금의 차이
군인공제회 적금의 납입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공제(정기 수납): 급여일(보통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급여에서 자동으로 적금액이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군인공제회와 국군재정관리단 간의 시스템 처리를 거쳐 매월 10일에 정기적으로 입금 처리됩니다.
의뢰일자(20일): 급여공제를 신청할 때, 급여가 지급되기 며칠 전인 20일경에 공제 처리를 위한 데이터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넘어가는 '의뢰일'을 의미합니다.
정기수납일자(10일): 실제 통장에서 금액이 공제되어 군인공제회로 입금되는 날입니다.
개인 입금(자유 납입): 급여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매월 직접 군인공제회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입금 날짜는 자유롭습니다. 10일이든, 20일이든, 혹은 그 외의 날이든 원하는 날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답변
"20일에 나간다는 뜻인지": 아닙니다. 급여공제는 10일에 나갑니다. 20일은 공제 신청 정보가 전달되는 의뢰일입니다.
"미리 입금하는 것도 문제없는지":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급여공제와 별개로 자유 납입을 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입금하신 금액은 정상적으로 적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10일에 입금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급여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0일에 맞춰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사정상 편한 날짜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20일쯤 미리 입금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군 생활 중에도 자기 계발을 위해 저축하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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