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우선 저희 어머니가 당하신 일입니다. 8월16일 오후 9시경 부산에 거주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인 목욕탕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 유리로 된 출입문이 깨지면서 유리파편들이 몸을 덮쳤습니다. (문은 탕에서 탈의실로 연결된 문입니다.) 좌우로 열어서 닫히는 형태의 문인데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문이 깨지며 그대로 몸을 덮쳤습니다. 한발자국만 더 늦었어도 머리를 덮칠뻔했지만 천만다행으로 발쪽에만 찢어져 두바늘 꼬맸습니다. (워낙 경황이 없던터라 정확히 유리파편이 어디를 덮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에 가려했으나, 어머니께서는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다음날 혼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 관리소장과 아파트 동대표가 찾아와서 사과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도 구태여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일을 가지 못한 비용만을 원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수차례의 전화통화로 보험으로 다 해결되니 걱정말라고 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보험에서는 치료비 외에는 지급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고, 이후 관리소장이 태도가 변하며(제 개인적인 감정) 자기가 해결해줄테니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문의사항-1.목욕탕을 관리하는 분에게 에게 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수차례 얘기했다고 했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증언확보) 관리자책임으로 합의를 해야하는데 책임회피만 합니다. 고소가 가능합니까?2. 책임자가 합의할 의사가 전혀보이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만 하려하며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대응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3.합의금은 치료비외에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정해진 것이 있나요? 관리소장이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 무시하는 태도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별 일 아니라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