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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익명]

실업급여 수급중 군복무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차 실업급여 인정일이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차 실업급여 인정일이 12월 30일이고 4차 실업급여 인정일이 1월 27일인데 1월 26일날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1월 25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수급 연기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3차 실업급여 인정일까지만 수급받고 연장을 시켜야 하는지2.만약 3차 실업급여(12월 30일) 까지만 수급받아야 한다면 12월 3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무 이후에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군 복무를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복무를 마치고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복무 시작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복무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구직활동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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